사업단 규정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인문한국3.0(HK3.0)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25.04.30.  |  개정 2026.03.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HK3.0 사업단(이하 "HK3.0 사업단". 아젠다명 지역연구의 뉴노멀(New normal) : 전환기의 생활세계-구조・공간・소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HK3.0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출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는 "인문한국3.0(HK3.0, Humanities Korea 3.0)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HK3.0연구소"는 HK3.0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주관 및 참여연구소를 말하며, 본 연구소는 단일 연구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연구거점형"이다.

③ "HK3.0참여인력"은 HK3.0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연구소장, 일반연구원(핵심연구인력 포함),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전담행정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HK3.0사업단 구성

제1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HK3.0 핵심 연구주제(아젠다)와 관련한 공동학술연구 활동과 연구소 운영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로드맵 등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HK3.0사업비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운영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에게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

  • 1.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저서 발간
    • 사사표기가 된 논문(저서)에 한해서 지원 가능
    •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논문 심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1년에 2회
  • 2. 국내외 학술활동
    • 국내외 학회에서 논문발표자 및 토론자, 좌장 및 기조연설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함
    • 지원 내역은 교통비, 회의비, 일비 등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국내의 경우 1년에 3회, 국제의 경우 1회로 함

④ 연구소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악화,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일반연구원)

① 연구소장은 HK3.0사업 참여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중 전문기관에 등록된 자를 HK3.0연구소의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연구원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1. 휴직 중인 교수
  •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다만, HK3.0사업 수행이 가능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정부의 연구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및 연구자

② 일반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

  • 1.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저서 발간
    • 사사표기가 된 논문(저서)에 한해서 지원 가능
    •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논문 심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1년에 2회
  • 2. 국내외 학술활동
    • 국내외 학회에서 논문발표자 및 토론자, 좌장 및 기조연설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함
    • 지원 내역은 교통비, 회의비, 일비 등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국내의 경우 1년에 3회, 국제의 경우 1회로 함

③ 연구소장이 일반연구원을 변경할 경우 HK3.0사업 신청 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하면 연구소장은 3개월 이내에 일반연구원을 선정해야 한다.

⑤ 일반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의 HK3.0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3조 (핵심연구인력)

① 연구소장은 세부과제별 핵심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HK3.0연구소의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중에서 그룹책임자로서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핵심연구인력으로 지정받은 자는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1단계 1차년도 연구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③ 핵심연구인력에게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을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

  • 1.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저서 발간
    • 사사표기가 된 논문(저서)에 한해서 지원 가능
    •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논문 심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1년에 2회
  • 2. 국내외 학술활동
    • 국내외 학회에서 논문발표자 및 토론자, 좌장 및 기조연설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함
    • 지원 내역은 교통비, 회의비, 일비 등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국내의 경우 1년에 3회, 국제의 경우 1회로 함

제4조 (HK교수)

① HK교수는 최초 임용시점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연구소가 주 소속인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사업 완료 이후에도 그 직위 및 권리가 유지되는 교수를 의미하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3.0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단, 사업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학칙에 따라 자율로 겸직 및 겸무가 가능하다.

② HK교수는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를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③ HK교수의 인건비는 대학의 장이 부담하며, HK교수에게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을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

  • 1.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저서 발간
    • 사사표기가 된 논문(저서)에 한해서 지원 가능
    •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논문 심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1년에 2회
  • 2. 국내외 학술활동
    • 국내외 학회에서 논문발표자 및 토론자, 좌장 및 기조연설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함
    • 지원 내역은 교통비, 회의비, 일비 등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국내의 경우 1년에 3회, 국제의 경우 1회로 함

④ HK교수의 임면 사항(이직,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되어야 하고, 결원 발생 시 1년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5조 (HK연구교수)

① HK연구교수는 HK3.0연구소 소속으로 임용되어 연구소에 상근하며, HK3.0사업 수행에 전념한다.

② HK연구교수는 전문기관이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전임연구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③ HK연구교수에게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을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

  • 1.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저서 발간
    • 사사표기가 된 논문(저서)에 한해서 지원 가능
    •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논문 심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1년에 2회
  • 2. 국내외 학술활동
    • 국내외 학회에서 논문발표자 및 토론자, 좌장 및 기조연설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함
    • 지원 내역은 교통비, 회의비, 일비 등
    • 지원 가능 최대 횟수는 국내의 경우 1년에 3회, 국제의 경우 1회로 함

④ HK연구교수의 임면 사항(이직,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되어야 하고, 결원 발생 시 1년 이내에 후임 연구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⑤ 임용시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연구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연구소에 임용되어 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보조원)

① 석・박사과정생 및 수료자 중에서 HK3.0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활동 내지 성과확산활동에 전념하며, 기준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제7조 (전담행정직원)

대학의 장은 사업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정직원을 HK3.0연구소에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담행정직원으로 조교, 연구원 및 재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HK3.0사업단 조직

제1조

HK3.0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업무팀, 행정인력을 둔다.

제2조 (운영위원회)

① HK3.0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시행한다.

  •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2. HK연구인력의 임면, 사업단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HK연구인력, 연구보조원의 연구 활동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4. HK3.0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 5. 기타 사업단 운영의 실무에 관한 제반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3조 (인사위원회)

① HK연구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HK연구인력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및 면직・징계에 관한 사항
  • 2. HK연구인력의 인사관련 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3. HK연구인력의 업적평가(연구, 교육, 학술활동,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

① HK3.0사업단의 사업실적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HK3.0사업단 내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HK3.0사업 아젠다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요구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 상황에 따라 서면, 구두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체평가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⑤ 기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조 (업무팀)

① 학술기획팀: 국내 학술대회 운영, 학술세미나 관리, 콜로키움 관리, 인력교류 등의 업무

② 교육기반조성팀: 학문후속세대 학술활동 지원 및 국내 연수 프로그램 관리, 국내 협력기관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업무

③ 성과확산팀: 인문리빙랩 운영, 대중강좌 운영, 답사 운영 등의 업무

④ 국제교류팀: 국제학술대회 운영, 국외 연수 프로그램, 국외 협력기관 관리 등의 업무

⑤ 출판업무팀: 연구총서 및 자료총서, 교양총서 발간 및 학술지 관리 등의 업무 <신설 2026.3.>

⑥ 디지털아카이브팀: 홈페이지 관리,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등의 업무

제6조 (행정인력)

① HK3.0 사업단의 원활한 실무행정을 위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인력을 행정원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② 채용 결격사유,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직도

제4장 HK교수 임용·복무

제1조 (자격)

HK교수의 자격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이 600% 이상인 사람으로,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신규임용원칙)

① HK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② HK교수 신규임용 대상자는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과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에 따른 절차 및 HK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③ 신규임용 직급은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④ 기타 신규채용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HK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 (재임용)

재임용과 관련한 규정은 「경북대학교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8조를 따른다.

제4조 (승진임용)

승진임용과 관련한 규정은 「경북대학교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9조를 따른다.

제5조 (정년보장임용)

정년보장임용과 관련한 규정은 「경북대학교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10조를 따른다.

제6조 (강의)

① 모든 강의는 교내 강의로 한다.

② 주당 강의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6시간 이내 강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① HK교수는 본교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HK3.0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HK교수는 상근해야 하고, 겸직할 수 없다.

③ HK교수는 HK사업 운영내규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HK연구교수 임용·복무

제1조 (자격)

HK연구교수의 자격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사람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재임용할 수 있다.

제2조 (신규임용원칙)

① HK연구교수 신규임용 대상자는 HK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연구산학처장의 임용 제청과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신규채용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HK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HK연구교수 임용제청 시 필요한 서류는 「경북대학교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제3조 (강의)

주별 강의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① HK연구교수는 본교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HK3.0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HK연구교수는 상근해야 하고, 겸직할 수 없다.

③ HK연구교수는 HK사업 운영내규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연구보조원 임용·복무 <신설 2026.3.>

제1조 (자격)

① 석・박사과정생 및 수료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수료생일 경우 반드시 수료생 등록을 해야 한다.

제2조 (권리 및 의무)

① 연구보조원의 연구 활동 진작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외국의 우수 학술지에 논문 투고시, 심사료와 게재료 등의 경비를 지원한다. 단,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논문 심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② 연구보조원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로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토론하는 경우, 국내외 자료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경비(교통비, 회의비, 일비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연구보조원은 HK3.0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연구보조원은 HK3.0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콜로키움,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참여・활동할 의무가 있다.

제3조 (기타)

① 연구보조원의 강의는 교내외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7장 점검 및 평가

제1조 (연차점검)

① 연구소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연간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점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1. 사업추진상황 및 연차별 성과달성 정도
  • 2. 사업비 집행 실적
  • 3. HK교수(정년트랙) 임용 등 확약사항 이행여부
  • 4.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

③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은 연차점검을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단계평가)

① 연구소장은 HK3.0연구소의 3년차 사업기간 종료 전에 단계별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단계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에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 1. 사업추진상황 및 단계 내 성과달성 정도
  • 2. 사업비 집행 실적
  • 3. HK교수(정년트랙) 임용 등 확약사항 이행여부
  • 4.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

제3조 (총괄평가)

① 연구소장은 HK3.0연구소의 최종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연도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② 총괄평가보고서로 해당 단계의 단계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장 공동 연구

제1조 (논문, 저・역서 등) <신설 2026.3.>

① 단계별 목표

  • 1. 1단계: 16편
  • 2. 2단계: 19.2편

② 산정 및 정량평가 방법

  • 1. 저(역)서: 단독 3편, 공동 2편으로 환산. HK3.0연구소 참여인력이 50%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1편
  • 2. 논문: KCI 등재(후보)지 1편, 우수등재지 1.5편, 일반 국제학술지 1편, SCI(E)・SSCI・A&HCI・SCOPUS 국제학술지는 3편으로 환산
  • 3. 아젠다 관련 연구성과만 인정
  • 4. 공동연구를 통한 단독・공동저술(논문 및 저역서 등) 성과를 모두 인정

③ 정성평가 방법

  • 1. 단계별 대표실적 5건에 대해 질적 우수성 별도 평가, 이를 통해 정량평가 점수 보완 가능
  • 2. 대표실적 2건 이상은 2인 이상이 공동연구를 통해 공저한 학술 성과물 작성

④ 연구총서 및 자료총서 간행과 관련한 사항은 출판업무팀에서 맡는다.

제2조 (학술교류행사) <신설 2026.3.>

① 단계별 목표: 단계별 12회 (4회 × 3년 × 2단계)

본 사업단의 경우 1년에 국내학술대회 2회, 국제학술대회 1회, 콜로키움 12회, 학술세미나 24회, 총 39회 계획

② 산정 및 정량평가 방법

  • 1. (국내학술대회) 포스터, 기조강연, 축사 등을 제외하고 구두 발표논문이 10개 이상인 경우 1회, 10개 미만인 경우 0.5회로 환산
  • 2.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기조강연, 축사 등을 제외하고 구두 발표논문이 10개 이상인 경우 2회, 10개 미만인 경우 1회로 환산. 3개국(한국 포함) 이상 참여, 국외기관에 소속된 학자의 구두 발표논문이 5개 이상이 되어야 함
  • 3. (기타 학술행사) 콜로키움, 학술세미나 총 참석인원이 20명 이상 학술행사 0.5회 산정
  • 4. 아젠다 관련한 학술행사, HK3.0연구소 참여인력 이외의 인원도 참여한 학술행사만 인정

제3조 (전임연구자 배출) <신설 2026.3.>

① 산정 및 정량평가

  • 1. (참여 연구인력) HK3.0에 참여하는 비전임 연구인력(HK연구교수 등)이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의 전임 연구인력으로 취업한 경우
  • 2. (연구인력) 연구소 연계 과정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HK3.0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의 전임 연구인력으로 취업한 경우
  • 3. 단계별 목표의 최소치를 3명으로 부여 (3명 미만 제시한 경우, 3명으로 적용)

② 정성평가: 당초 계획서에 제시한 목표치의 도전성, 사례의 질적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정성적으로 보완

제4조 (국내학술대회)

① 본 사업단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국내학술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학술기획팀에서 맡는다.

제5조 (국제학술대회)

① 본 사업단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국제교류팀에서 맡는다.

제6조 (콜로키움)

① 지역사 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본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② 콜로키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학술기획팀에서 맡는다.

제7조 (학술세미나)

① HK연구인력의 연구활동 진작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② 학술세미나는 각 분과별로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③ 학술세미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학술기획팀에서 맡는다.

제8조 (자료총서 및 연구총서)

① 당해연도 성과 관리를 위해 매년 자료총서 및 연구총서를 간행한다.

② 간행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출판업무팀에서 맡는다. <개정 2026.3.>

제9장 학문후속세대 양성

제1조 (석・박사학위 배출) <신설 2026.3.>

① 산정 및 정량평가

  • 1. (연구소 연계 과정) 연구소 내에 설치된 학과, 연구소와 연계한 협동과정 또는 연계학과를 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교육과목 이수) 연구소에서 아젠다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목을 이수한 자 중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3.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HK3.0 사업비를 지원받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4. (산정기준) '1'은 석・박사 취득자당 1명, '2・3'은 0.5명으로 환산

② 정성평가: 당초 계획서에 제시한 목표치의 도전성, 주관기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정성적으로 보완

제2조 (전임연구자 배출) <신설 2026.3.>

① 산정 및 정량평가

  • 1. (연구인력) 연구소 연계 과정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HK3.0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의 전임 연구인력으로 취업한 경우

② 정성평가: 당초 계획서에 제시한 목표치의 도전성, 사례의 질적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정성적으로 보완

③ 학문후속세대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교육기반조성팀에서 맡는다.

제3조 (학문후속세대 지원・활용) <신설 2026.3.>

①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성과

  • 1. HK3.0 연구소에서 운영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정성평가
  • 2. 당초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학문후속세대 로드맵에 맞춰서 연구소에서 제시한 운영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

② 학문후속세대 참여 연구성과

  • 1. HK3.0 연구소에서 운영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성과 혹은 학문후속세대가 참여한 연구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

③ 학문후속세대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교육기반조성팀에서 맡는다.

제4조 (연구논문) <개정 2026.3.>

① HK3.0 소속 학생인력의 연구 활동 진작을 위해 연구 수행에 필요한 논문심사료, 게재료 등의 경비를 지원한다.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외국의 우수 학술지에 논문 투고 심사를 받거나, 논문 게재 예정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논문 심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④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교육기반조성팀에서 맡는다.

제5조 (국내학술활동) <개정 2026.3.>

① HK3.0 소속 학생인력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로 국내 소재 학술연구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경우, 국내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기타 학술활동(국내 자료조사 등)을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여 연구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② 지원내역은 교통비 및 회의비이다.

③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교육기반조성팀에서 맡는다.

제6조 (국제학술활동) <개정 2026.3.>

① HK3.0 소속 학생인력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학술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에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자, 좌장 및 기조연설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③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교육기반조성팀과 국제교류팀에서 맡는다.

제7조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① 강독프로그램: HK3.0사업과 관련한 학과에서 운영하는 강독세미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예: 일기강독, 실록강독, 읍지강독, 고문서강독 등)

② 한국교육프로그램: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문연수프로그램에 HK3.0학생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특강프로그램: HK3.0사업과 관련한 학과에서 운영하는 4단계 BK사업과 협업할 수 있다.

④ 답사프로그램: 본 연구소에서 주도하는 반기별 지역답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세미나프로그램: 영남문화연구원 일기센터에서 주관하는 정기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콘텐츠 개발: 유튜브 개설 및 운영

제10장 사회적 성과확산

제1조 (평가기준) <신설 2026.3.>

① 연구계획서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로 관리한다.

② 단계별로 성과사례집을 발간한다.

③ HK3.0 연구소에서 당초 연구계획서에 제시한 자율적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달성수준을 질적으로 평가한다.

제2조 (인문 리빙랩 운영)

① 경북대 글로컬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인문학 분과의 시민참여 분과를 실행한다.

②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년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속 방안을 모색한다.

③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성과확산팀에서 맡는다.

제3조 (대중강좌/답사프로그램 운영)

①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HK3.0연구소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대중강좌를 개최한다.

② 답사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대중강좌의 주제와 연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중강좌와 답사프로그램은 지역 협력기관(국립박물관, 근대역사관, 대구간송미술관, 경북대박물관, 대구근대교육관, 지자체 운영 도서관 및 주민센터, 동성로오픈캠퍼스 등)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성과확산팀에서 맡는다.

제4조 (교양총서)

① 교양총서는 대중강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총서는 답사 가이드북이나 강의교재로도 간행할 수 있다.

③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출판업무팀에서 맡는다. <개정 2026.3.>

제5조 (DB구축)

① 매차년도 확보한 DB를 각 분과별로 작성한다.

② 지역 자료 아카이빙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③ 국내연구기관 및 국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④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디지털아카이브팀에서 맡는다.

제6조 (홈페이지 운영)

① HK3.0연구소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연구소 현황, 사업 진행 상황, 핵심 연구주제(아젠다)와 관련한 공동학술연구 실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로드맵 실적 등을 게재한다.

② 지속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문학 기반의 기초 및 전문자료 DB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장 사업비 집행과 관리

제1조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지급사업계획 수립)

① 사업기간은 최대 6년(3+3년)이고, 그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 지급은 예산 상황, 사업추진상황, 연차별, 단계별 평가 및 수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비의 범위에는 HK교수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2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비는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가능항목은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이다.

② 단, 제1항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사표기가 있어야 지원가능하다. <개정 2026.3.>

사사표기
(국문) 이 논문(저서)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3.0(HK3.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6B5A02004239).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5S1A6B5A02004239)
  • 1. 연구수당
  • 2.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연구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사용액을 포함한다.)
  • 3. 논문심사・게재료
  • 4. 저술출판비용

③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증명자료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2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및 소속 대학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관리 운영의 지침 변경 및 본 HK3.0사업단 규정 개편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적용 시행한다.

운영규정 원문 다운로드 (PDF)

본 PDF에는 아래 별첨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식 1] 연구논문 심사료 신청서
  • [서식 2] 연구논문 게재료 신청서
  • [서식 3] 국내학술활동 신청서
  • [서식 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HK3.0사업단 차년도 자체평가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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