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부인동동약은 1739년 최흥원이 35세 때 부인동(夫仁洞)에서 시행한 동약이다. 부인동은 당시의 중산리(中山里), 근전리(芹田里), 무산리(舞山里), 부남리(夫南里), 즉 4개의 자연촌락(현 대구시 공산 용수동 및 신무동)을 가리킨다. 부인동은 당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농민들의 유리 현상이 발생하는 등 빈궁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하였고, 이것은 경주최씨 일족의 재지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에 따라 최흥원은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향촌의 지배질서 체제 유지를 위한 교화를 시행하기 위해 동약을 실시하였다. 향약의 내용은 『주자증손여씨향약』의 사대강목(四大綱目)을 토대로 선현의 조약과 마을의 옛 규약을 참고하여 당대에 맞게 고친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유교적 덕목을 설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조치(선공고·공전·휼빈고 등)와 교육 제도 등 구체적 실천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
경주최씨칠계파종중, 『백불암선생문집』, 대보사, 1999
키워드
부인동(夫仁洞)경주최씨향촌주자증손여씨향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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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