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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地井村之禁。縱牛怪底多。策麾因又吃。農老愛如何。
해제
이춘섭이 1787년(정조 11) 음력 4월 어느 날에 서촌에서 읊은 시이다. 시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며 1제 1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춘섭은 자가 자정(子正), 호가 경소재(景蘇齋)·천서와(川西窩), 본관이 인천이다. 이영태(李英泰)의 증손자이자 만오당·관어정 이인제(1685~1761)의 손자이며, 취몽헌 이양채(1714~1796)의 아들이다. 그리고 서광수(徐廣修)·조덕행(趙德行)·금와 구광한(1736~1774) 등과 교유했다. 스승의 가르침이나 감독 없이 스스로 백가의 서적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과거 공부를 하여, 과거에서 시험을 보던 문체로 글을 잘 지었다. 이춘섭은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지역의 선비들 및 친구들 19명과 팔공산을 유람하던 중이었고, 직전에 연경서원의 화암과 성도산에 있던 재를 다녀왔다. 서촌은 해서부(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던 마을로 짐작된다. 이 시의 1구를 보면 서촌에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물이 있는 마을에서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풀어놓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두고 이춘섭은 마을에 사는 늙은 농부의 마음을 생각했다. 한편 이 시를 비롯하여, 정미년(1787, 정조 11) 음력 4월의 팔공산 유람 과정에서 지은 시들 여러 편이 『경소재집』 권1에 이어서 실려 있다.
출처
nl.go.kr
키워드
서촌(西村)우물농민팔공산(공산)
소장정보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등
기타
李春燮, <丁未四月。與鄕道士友十九員。作八公山遊賞之行路。過花潭>, 「詩」, 『景蘇齋集』 卷1.